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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드림마크원 IDC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제 1 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드림마크원 주식회사(이하"회사"라 합니다.)가 인터넷데이터센터 (이하 “IDC”라 합니다) 및 기타장소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합니다)의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사 또는 고객
    약관에 따라, 드림마크원㈜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회사 또는 개인 및 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사 또는 개인

    (2) 서비스
    IDC 및 기타장소에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

    (3) 이용권
    고객사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4) ISP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

    (5) IDC
    주요 ISP와 연동된 백본을 갖추고, 전력, 항온, 항습, 소화, 보안설비 등을 갖춘 전문 인프라시설 또는 인터넷데이터센터(IDC)

    (6) CP
    컨텐츠를 제공하는 회사나 단체

    (7) 종량제
    고객사가 매월 사용한 트래픽에 비례하여, 서비스이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체계

    (8) 정액제
    사용량에 관계없이 매월 약정한 사용요금을 납부하는 요금체계

    (9) 상면(Rack)
    고객의 장비가 위치되는 개방형 또는 잠금 형 금속제 캐비닛

    (10) 트래픽(Traffic)
    전송로 상에서 일정한 시간 내에 흐르는 데이터(Data)의 양

    (11) 포트(Port)
    회사의 LAN 백본과 연동되는 접속 포트(개수와 대역폭으로 표시).

    (12) IX(Internet eXchange)
    Transit, Peering의 인터넷 트래픽을 상호 교환시켜주는 서비스

    (13) 기업전용회선
    기업이 원하는 두 지역간의 안정적인 통신망을 제공해주는 서비스

    (14) 스위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통신 장비

    (15) 전자적 침해행위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 또는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거나, 보안에 해를 끼치거나, 염려가 있는 보안위협행위 등

    (16) 약정기간
    고객사가 회사와 서비스이용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유사서비스 기간

    (17) 과금 기준월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한 월

    (18)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9) 전사적 전송매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문자, 음성, 화상 또는 영상 등을 수신자에게 전자문서 등의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는 매체

    (20) 불법스팸메일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여 수신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송되는 전사적 전송매체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메일

    2. 본 약관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약관의 범위에 한하여 적용되며,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관례에 따라 적용합니다.

  • 제3조 (적용)

    1. 이 약관은 제4조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전기통신관련 법령취지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서비스의 종류)

    1.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트워크라인 서비스
    네트워크 라인을 제공하는 서비스(IX,기업전용회선, Cloud, DX, CDN등)

    (2) 인터넷 데이터센터 이용 서비스
    인터넷을 통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상면, 트래픽, 전력 등을 임대하는 서비스(V-IDC, 코로케이션서비스, 서버호스팅 등)

    (3) 호스팅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 자원을 고객에게 일부 임대하여 웹이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 (서버임대호스팅, 윈도우웹호스팅, 리눅스웹호스팅 등)

    (4) 장비 및 소프트웨어 Licence 임대서비스
    인터넷 사업에 필요한 각종 IT H/W 및 Licence를 임대해주는 서비스(서버, 네트 워크장비, MS SPLA등)

    (5) (6) 매니지먼트 서비스
    서버, 네트워크 장비 등의 임대하여 고객과 합의된 범위 내에서 기술지원 및 관리하는 서비스

    (6) 기업 사무실 전용 서비스
    기업의 사무실 공간 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고정IP, 전국대표전화, 기업전용회선, 인터넷전화, 전산실 매니지먼트 등)

    (7) 인프라구축 서비스
    고객의 시스템 개발과 구축을 전문으로 하는 서비스(시스템개발 등)

    (8) 인프라운영 대행서비스
    고객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에 대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운영대행 서비스(호스팅, 오픈 소스 운영대행, 전산실 시스템 운영대행, 블록체인시스템 운영대행, AWS등의 클라우드 운영 대행 등)

    (9) 인프라 보안 서비스
    고객의 서비스를 보호하기 위한 서비스(보안장비 임대 및 판매, SSL 인증서, 브릿지방화벽 웹 방화벽, 망 분리, 관제, 서버백신, DB보안, 문서보안, 빅데이터 보안등)

    (10) VPN 서비스
    VPN 전용장비로 사무실 등의 가상 사설 망 구축서비스

    (11) CDN 서비스
    인터넷 상에 동영상이나 음악 스트리밍, 파일 다운로드 등 대용량파일을 전송할 때 수많은 이용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 전송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네트워크 하단에 여러 대의 캐시서버(임시저장장치)를 설치, CP(Contents Provider)가 제공하는 컨텐츠를 이캐시서버 에 미리 옮겨놓고 수요가 있을 때 해당 컨텐츠를 이용자에게 전달해 주는 서비스(다운로드 CDN, 스트리밍 CDN, 이미지 CDN, 글로벌 CDN 등)

    (12) 솔루션 서비스
    인터넷사업에 필요한 각종 솔루션구축 및 관리/점검서비스

    (13) 클라우드 인프라 서비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및 관리, 운영 대행해주는 서비스 (VM기반의 호스팅, AWS, MS, Cloud 서비스 등)

    (14) 기타 서비스
    인터넷 사업에 필요한 기타 서비스(KVM 원격지원, 메일, 백업, 서비스 등)

  • 제5조 (약관의 효력)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에 따라 회사가 지정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약관의 공시는 드림마크원 IDC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www.dream-mark1.co.kr)

    2. 2. 본 약관은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때로부터, 계약의 종료 및 본 약관에 따른, 채무이행이 모두 완료된 때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 제6조 (약관의 변경)

    1. 본 약관은 전기통신사업법령 등에 따라 제정 및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 그 적용일의 7일 전(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30일 전)부터 제5조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변경된 약관을 공시합니다.

  • 제7조 (약관의 설명 및 교부)

    회사는 본 약관의 중요사항을 고객사에게 설명하며 별도 요구할 경우, 약관의 사본을 고객사에게 교부합니다.
  • 제8조 (개별약정의 우선)

    본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사가 본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의한 사항이 본 약관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 2 장 계약의 성립 및 신청

  • 제9조 (계약의 성립)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 이용계약은 고객사의 신청과 회사의 승낙으로 성립합니다.
  • 제10조 (서비스 이용신청 및 요청)

    1. 고객사는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비스이용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사본(개인사업자인 경우)

    개인인 경우 주민번호뒷자리가 가려진 주민등록증사본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등인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을 요금납입 책임자로 한다는 법정 대리인의 가입동의서

    기타 고객사에 대한 확인, 담보설정 등을 위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서류

  • 제11조 (이용신청의 승낙 및 요청)

    1. 회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서비스 계약의 승낙 및 이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고객정보를(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증, 주소, 전화번호 등)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사의 이용신청이 본 약관의 조건에 적합한 경우 이를 승낙하여야 하며, 승낙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객사에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예정일, 서비스 이용요금에 관한 사항, 기타 고객사가 회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기본정보 (MRTG 등)

  • 제12조 (이용신청의 승낙 및 거절)

    1. 회사는 계약자에 대하여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순서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2. 회사가 계약자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유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합니다.

    서비스 개통 예정일

    요금 등에 관한 사항

    계약자의 권익보호 및 의무 등에 관한 사항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회사는 고객사의 이용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객사의 이용신청에 대하여 거절하거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이용신청서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이용신청서에 허위의 서류를 첨부한 경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 목적이 공공의 안녕질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이 회사의 운영상 또는 사업상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

    타 고객의 서비스 이용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고객사가 신용정보기관 및 사업자들이 공동 구축한 고객신용정보망에 불량 이용고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회사가 청구한 요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기타 고객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 스팸전송 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과태료 체납자로 등록된 경우

    설비의 여유가 없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4. 회사는 계약자가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회사가 계약자의 정보를 이용하여 이메일, 유무선전화, 기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계약자에게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계약자 중 고정IP를 사용하는 개인 및 관리자 정보를 인터넷주소관리기관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계약내용 변경 및 통지의무)

    고객사는 계약체결 후, 다음 각 호의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된 사항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고객사가 통지의무를 무시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고객사에게 있습니다.

    고객사의 상호, 주소, 대표자, 연락처 등의 변경

    서비스이용요금 납부방법, 결제계좌번호 변경

    서비스의 내용(IT설비, 인터넷접속, 계약기간, 부가서비스 등)의 변경

  • 제14조 (계약기간)

    1. 본 약관에 따른 계약기간은 서비스 개시일로부터 1년간으로 우선 적용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서비스 개시일은 유상서비스 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계약기간이 부가적으로 체결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10조 1항에서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명시된 주된 계약의 계약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제15조 (계약의 갱신)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계약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의 갱신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종료됩니다
  • 제16조 (담보의 제공)

    1. 회사는 계약 체결 시 본 약관에 따른 고객사의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고객사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의 경우 고객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보증보험증권,

    매출채권양도계약서

    기타 회사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것

  • 제17조 (협조의무)

    1. 고객사는 회사가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원활하게 설치 및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합니다.

    2. 고객사와 회사는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제공에 최대한 지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서비스이용 요금 및 체납요금 징수 등

  • 제18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과금 주기 산정)

    1. 기본서비스 종류 및 고객이 내야 하는 요금 등의 요율은 “별표 제1호 “와 같습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계약서를 우선 적용합니다.

    2. 요금산정을 위한 과금주기는 월 단위로 당월 청구, 수납제를 적용합니다.

    3. 매월(해당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을 기준으로 하며, 이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합니다.

  • 제19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계산)

    1. 이 약관에 의하여 청구되는 요금(가산금과 불법면탈요금을 포함 합니다)의 계산 결과 끝수가 1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절사합니다.

    2. 요금의 계산은 매월1일(이하 "기산일"이라 합니다)부터 매월 말일까지 (이하 "요금월"이라 합니다) 1개월분의 요금(이하 "월 이용요금"이라 합니다)으로 하며, 서비스 개통일, 변경일 또는 해약일이 요금월의 중도인 경우에는 월 정액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개시일 및 변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며, 해약일은 이용한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3. 이 약관에서 안내하는 서비스 이용요금 등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 제20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납부 기한 및 청구 방법)

    1. 고객사가 납부하여야 할 서비스 별 이용요금은 제10조 1항에서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명시된 계약을 기준으로 서비스 사용월의 당월 30일까지 서비스이용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서비스 이용요금은 회사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제21조 (가산금)

    고객사가 서비스이용요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정해진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월 2%의 비율에 따른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22조 (면탈요금의 징수)

    회사는 고객사가 관계법령내지는 본 약관을 위반하여 서비스이용요금을 면탈한 경우에는 면탈한 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 제23조 (서비스 이용요금의 반환)

    1. 회사는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요금을 과오납한 경우, 그 이용요금을 반환하거나, 차기 요금에서 상계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24조 (요금납입 책임자)

    1. 요금의 납입책임은 계약을 체결한 고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고객사는 서비스 신청 시 요금납입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정된 요금납입책임자는 제1차적 책임을 지고 고객은 이와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제25조 (요금의 이의 신청)

    1. 요금납입책임자는 청구된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의 이의신청 접수 후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 처리기간을 재지정하여 통지합니다.

  • 제26조 (이용 예치금)

    1. 회사는 고객사에게 요금납입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예치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2. 예치금은 서비스의 이용이 만료되거나 해약된 경우 반환합니다.

  • 제27조 (체납요금의 징수)

    1. 회사는 고객사가 60일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 신용정보기관에 채권추심 및 기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고객사가 60일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 및 내용증명 등의 기타 관련 문서를 발부하여 요금의 납입을 최고합니다.

    3. 회사는 고객사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최초 납기일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요금체납액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체납된 요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4. 회사는 해지된 고객사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미납 요금, 가산금, 보관료 등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5. 회사는 미납요금 등이 고객사 장비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사의 장비를 회사가 소유할 수 있으며, 추가미납요금 등이 필요할 경우, 고객사에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개통 및 이용방법, 중지

  • 제28조 (서비스의 개통 및 지연)

    1. 회사는 고객사가 신청한 서비스 개시 희망일에 고객사가 서비스의 이용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관련설비 및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가 요금이 체납하고 있을 경우, 당초 계약조건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등의 업무상, 기술상 의 문제로 고객사의 희망일에 서비스 이용개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예정일을 고객사에게 알리고, 서비스개시 제한 및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고객사는 서비스 개시 희망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개시 예정일 5일전까지 회사에 해당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고객사의 사유로 개통예정일이 3일 이상 초과될 경우, 회사는 당초 지정된 고객장비 IDC 설치장소 등 및 서비스구성 등 의 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용신청 고객의 고객사 장비는 회사가 지정하는 일정한 장소에 이용신청고객사가 직접 설치합니다.

    4. 회사는 고객사의 서비스의 정상설치완료 유무를 확인 후, 개통확인서에 고객사 서명을 받은 것으로 서비스정상개통을 완료 합니다.

  • 제29조 (서비스의 이용의 방법)

    1.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의 이용시간은 1년 365일, 1일 24시간을 원칙으로 합니다.

    2. 회사는 고객사와의 협의로 기술상, 영업상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서비스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의 서비스 별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터넷 데이터센터 이용 방법

    IP
    고객장비 또는 임대장비에 할당될 IP주소는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할당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고객 장비에 할당된 IP주소는 회사가 계약기간 동안 고객에게 대여하는 것입니다. 고정 IP주소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의 정보 혹은 이용기관의 관리자 정보는 인터넷주소 관리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소의 범위 내에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 이외의 타 고객 에게 할당된 IP주소를 무단 이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전적으로 무단 사용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고객은 할당된 IP주소의 사용현황에 대한 정보를 드림마크원㈜가 요청할 경우 제공하여야 합니다.

    DNS
    고객이 DNS(Domain Name Server)가 없을 경우에는 회사의 DNS를 이용할 수 있으며 Domain 등록을 원하는 고객은 회사와 상호 협의하여 등록할 수 있습니다.

    트래픽
    국제와 국내 트래픽을 구분하여 제공합니다.

    상면
    장비 설치는 시설의 안정적 운용과 전체 고객 시설 보호를 위하여 제공하는 IDC의 표준랙을 사용해야 하고 표준랙당 전력 사용은 각 IDC의 기본 암페어(A, ampere)로 제한합니다. 단, 기본 암페어를 초과하는 경우 양사 사전 협의를 통해 장비를 재배치할 수 있고 회사는 고객 사에 별도의 추가 전력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준랙이 아닌 프리랙의 경우 전력 사용에 대한 내용은 별도 이용계약에 의해 협의를 하도록 합니다. 기타, 설치하고자 하는 ‘고객 장비’가 고밀도 집적 서버인 경우, 설치기준 및 전력비를 사전에 별도로 협의해야 하며, 설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항온항습 및 전력의 효율성
    회사는 실내항온 항습, 통신 및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고객장비의 재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고객사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구내배선설치
    회사는 고객이 고객 서비스 관리를 위한 데이터 송수신을 목적으로 랙 및 케이지 내 전용회선을 설치할 경우, IDC 내에 설치되어 있는 회선사업자의 장비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구내 관로 및 회선구축을 대행 합니다. 발생하는 제반 공사비용은 고객부담이며 회사는 고객과 사전 협의하여 공사비용을 결정합니다.

    출입보안
    회사는 IDC내 고객장비 및 임대장비의 보안성 확보를 위해 다단계출입제어 시스템을 운영합니다. IDC 방문 고객은 건물 내 출입자 신원확인을 위한 출입증착용을 포함한 회사 IDC 출입 절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고객사는 출입담당자를 회사에 이메일 혹은 별도문서양식 등으로 사전 등록하여야 하며, 사전 등록된 고객 출입담당자의 신원변동이 발생할 경우 즉시 회사에 재 통보하여야 합니다.

    기타서비스이용
    이 약관 제 10조 1항에서 제출하는 신청서류에 명시된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 제30조 (서비스의 일시 중지 등)

    1. 고객사는 연 1회에 한하여,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 이용의 일시 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비스 개시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고객사

    서비스 이용요금 등의 미납금이 있는 경우

    서비스 이용 계약 전부를 중지하는 경우

    2. 제 1항에 따라, 서비스의 일시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고객사는 30일전까지, 일시 중지 사유 및 중지기간을 명시한 서면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2항에 대한 승인여부를 통보하고, 구체적인 일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고객사와 별도 협의합니다.

    4. 서비스 유보 기간 중에는 월 정상 납입액의 30%에 해당하는 요금을 매월 고객사에 청구합니다.

    5. 서비스유보기간이 경과하면 정상적인 서비스상태로 복귀하며 이에 따른 월 이용요금이 부과됩니다.

    6. 서비스유보기간은 계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제31조 (서비스의 재이용)

    제30조에 따라 서비스가 일시 중지된 경우, 회사는 일시 중지기간 만료 후, 별도의 절차 없이 서비스를 개통합니다.
  • 제32조 (서비스 제공의 중단)

    1. 회사는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요금 미납에 대해, 6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미납된 이용요금의 납부를 최고할 수 있으며, 회사의 납부 최고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미납된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회사는 중단 일시, 사유 등을 고객사에 이메일 및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3. 제1항 및 제4항의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책임은 전부 고객사가 부담하며, 회사는 이에 따른 어떠한 법적, 경제적 책임을 가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제1항 외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37조(고객사의 의무) 및 제61조(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에서 정하는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 규정 및 정보통신관련법 스팸메일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규정한 관련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타 고객에게 할당된 IP주소의 무단사용 및 고객시스템 설정 오류에 의한 비정상 트래픽 유발로 전체 네트워크에 영향을 주는 경우

    고객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해 다른 고객 또는 당사의 네트워크에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가 당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보통신관련법령 또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서비스 중단 요청이 있을 경우

    5. 회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비스제공 중단일 7일 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아래와 같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고객이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사전통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및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 등으로 인한 경우

    6. 회사는 제1항 및 제4항의 서비스제공중단 통지에 대하여 고객의 이의신청이 타당하게 있을 경우, 서비스 제공 중단을 보류하고 7일 이내 그 결과를 통지합니다.

    7.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고객은 고객 자산을 반출할 수 없으며 서비스 제공 중단 사유가 해소될 경우 회사는 서비스를 다시 제공합니다.

    8. 고객이 서비스이용 등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한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아 서비스제공 중단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미납금액을 완납하기까지 IDC 건물 내 고객장비실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단, 당사 직원의 입회 하에 고객이 고객자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제33조 (서비스 제공 휴지)

    1. 회사는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을 휴지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제1항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휴지하는 경우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고객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34조 (장비의 반출)

    1. 고객사는 계약의 해지, 기간만료 등의 사유로 서비스 이용계약이 종료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장비를 반출하여야 합니다. 고객사는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고객사가 장비를 반출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서비스 이용요금에 준하여 장비보관에 따른 보관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보관료는 상면 월 이용료(List Price)를 일할 계산하여 산정합니다.

    3. 전항의 경우에 고객사가 장비를 해지일로부터 10일 이내 반출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장비의 반출, 이동과 관련된 사실을 통보하고 고객사와의 협조를 통해 고객장비를 지정된 장소로 이동합니다. 단, 고객사가 반출, 이동과 관련된 사실 통보에 24시간 이내로 응답하지 않거나,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사와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 단독으로 지정된 장소로 반출, 이동시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장비를 이동 및 보관시키며, 고객사는 회사의 중대한 과실 및 고의에 이해 발생한 데이터 손해를 제외하고 반출, 이동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4. 전항의 경우 회사의 고객장비 보관 기간이 1개월을 넘기는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사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장비의 반출을 요구하고, 고객사가 그 정한날까지 반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고객사와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하여 미납요금, 가산금, 해지 후 반출일까지의 IT 설비이용료 등에 충당 할 수 있으며, 미납요금, 가산금, IT설비이용료 등이 고객장비 가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고객장비를 회사의 소유로 하고 남은 미납요금 등을 해지 고객사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습니다.

    5. 회사가 고객장비를 경매 또는 임의 매각할 경우 회사는 매각이 적정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매각대금에서 미납요금, 가산금, IT설비이용료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계약자에게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6. 4항의 경우 회사는 해지 고객사에 대하여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객사에게 데이터의 백업을 요청합니다. 다만 고객사가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정한 날까지 데이터 백업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또는 연락처 변경 등을 회사에게 통보하지 않아 계약자와의 연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회사가 임의로 계약자 데이터의 이전 또는 삭제를 할 수 있으며 고객사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7. 임대장비의 경우 해약고객사는 7일 이내(해약일 포함)에 회사에 임대장비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만약 고객사가 임대장비를 해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하지 않으면, 회사는 고객사에게 임대장비의 반납사실을 통보하며, 고객사가 24시간 이내에 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대장비를 최초 임대 시 장비상태로 강제 반납시킵니다. 임대장비의 최초장비상태로 강제 반납 시, 고객 데이터 손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회사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제35조 (장비반출의 금지)

    서비스이용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서비스 이용요금 등 회사에 대한 미납금이 있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의 장비반출을 금지하고 해당장비를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제 5 장 의무 및 이용제한

  • 제36 조 (사업자의 의무)

    1. 회사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제공한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신속히 수리하여 복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고객사로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에도 서비스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고객사에 24시간 365일 안정되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전수 점검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정기적,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정기적 운영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전송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점검을 실시합니다. 관련 내용은 사전에 고객사에게 인터넷메일로 통보하여 공지합니다.

    비정기적 운영 점검: 회사는 전체 네트워크 백본의 효율을 높이거나, 네트워크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하여 오동작을 일으킬 경우 또는 고객사 내부네트워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비정기적 운영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회사는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서비스 재개를 한 회사의 조치 내역과 서비스 재개 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별도의 고객사 불만 접수 및 처리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5. 회사는 고객사로부터 제기되는 불만이나 의견이 타당하다 고 인정할 경우 즉시처리 하여야 합니다. 단,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객사에게 그 사유와 처리 일정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 하여야 합니다.

    6. 회사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획득한 고객사의 정보를 고객사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 및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소비자 보호법, 한국은행법,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64조 제2항 및 제65조 제3항에 따라 스팸 전송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용기간, 연락처 등에 대한 자료의 제출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

    정보통신망법을 따르지 않을 경우.

    스팸 전송자 적발, 스팸 차단 및 감축 등을 통해 타 고객사의 불법스팸 수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송된 스팸에 관한 정보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7. 회사는 고객사가 불법 스팸, 도박, 음란 등의 불법 정보를 제공할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8. 회사는 제60조(전자적 침해사고예방 및 대응 관련사업자의 의무)에서 기술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제37 조 (고객사의 의무)

    1. 고객사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 등을 지정된 기일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2. 고객사는 회사가 제공하는 설비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기울여 이용해야 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는 제공한 설비를 이전, 분해, 철거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사는 회사의 설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거나 장애를 초래한 경우, 타 고객사의 서비스 장애를 유발하여 타 고객사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한 경우, 이의 보충, 수선 및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피해고객에 대한 손해 배상 등 이로 인해 발생되는 회사의 제반 손해에 대해 부담해야 합니다.

    4. 고객사는 서비스를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됩니다.

    5. 고객사가 사업상의 제공하는 모든 정보의 저작권 및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적, 경제적 손해 문제는 고객사의 책임입니다.

    6. 고객사의 IT 시스템의 적용되는 상용화된 모든 소프트웨어의 License에 관련된 법적, 경제적 손해문제는 고객사의 책임입니다.

    7. 고객사는 타 고객사의 장비를 조작하거나 타 고객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여서는 안됩니다.

    8.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목적에 활용하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9. 고객사는 제61조(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관련 고객의 의무)에서 기술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10. 고객사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불법 스팸 전송자로 확인되어 통보 받을 경우, 즉시 조치를 취하여 한다.

  • 제38조 (시스템 보안)

    고객사는 회사 또는 다른 회사의 보안을 해치거나, 시스템자원을 부당하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보안을 해치는 수단전파를 위해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며, 여기에는 암호 추산 프로그램, 해킹수단, 네트워크 탐색수단 등이 포함 됩니다.
  • 제39조 (침해행위의 금지)

    1. 고객사는 회사 또는 제3자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하는 행위

    고객사의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점 스캐닝 행위

    고객사의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침해 행위

    기타 회사의 서비스 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 행위

  • 제40조 (불법 스팸메일의 발송금지)

    1. 고객사는 본 약관 및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불법한 스팸메일을 발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고객사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음란, 폭력, 사기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한 전자우편을 발송할 수 없습니다.

  • 제41조 (불법콘텐츠의 전송금지)

    고객사는 본 약관에 따라 제공되는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 여, 저작권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하는 불법 컨텐츠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42조 (전자우편주소의 수집, 매매의 금지)

    고객사는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고객사 및 제3 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거나, 매매의 대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제43조 (의무위반에 따른 책임부담)

    1. 고객사가 제37조, 제38조, 제39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고객사가 부담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고객사의 의무위반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 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서비스의 이용 제한 등)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고객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천재지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또는 제3자의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불특정 고객사에 대하여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른 고객사의 장비 및 서비스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고객사의 서비스가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경우(음란 및 불법도박 등)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및 다른 사이트의 보안사항을 위협하는 도구 등을 유포하는 경우

    다른 사이트의 정보를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하여,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가 있거나, 불법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유권해석을 받은 경우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위협을 가하거나, 건전한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

    외부에서 발생한 전자적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의 네트워크 및 고객사의 정보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타 회사가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제한사유가 해소된 즉시,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를 재개합니다.

    3.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고객사에 대한 서비스를 제한한 경우에 있어, 회사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 제45조 (서비스 이용제한 절차)

    1. 회사는 제44조 제1항의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객사에 대하여 유선 또는 서면의 방법으로 해당사항을 사전 통보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조치결과를 고객사에 통보합니다.

    고객사가 제공한 연락처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고객사의 장비 이상 등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사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고 있는 경우

    국가비상사태 내지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인 경우

제 6 장 계약의 해지 등

  • 제46조 (계약의 해지)

    1. 고객사는 계약 해지시, 해약일까지의 월 이용료, 위약금 등 미 정산금액을 고객사 장비의 반출일 이전까지 완납하여야 합니다.

    2. 회사 또는 고객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본 서비스 이용계약체결 이후, 서비스개통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가집니다.

  • 제47조 (고객사의 계약 해지권)

    1. 고객사는 계약기간 만료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전에 해지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0조, 제32조에 해당하는 고객사의 경우에는 각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계약해지일까지 발생한 요금 및 위약금을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에 따른 해지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지신청을 수리하고, 그 결과를 고객사에 통보합니다.

    4. 고객사는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된 요금을 완납하여야 고객장비 전체의 반출이 가능합니다.

  • 제48조 (회사의 계약 해지권)

    1.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사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 등 시정을 요구하고, 고객사가 시정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간내에 시정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고객사가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였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고객사가 요금을 체납한 경우

    고객사가 파산신청, 압류, 가압류, 부도, 경매, 회사정리 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경우

    고객사에게 제12조에 따른 이용신청의 거절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한 경우

    불법스팸으로 인해 이용 중단을 당한 후 그 정지 사유를 회사가 요구하는 기간 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2.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사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계약해지일까지 발생한 요금 및 위약금 즉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제49조 (서비스의 직권 해지)

    1. 회사는 고객사가 60일 이상 요금을 체납한 경우 제32조에 의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사가 7일 이내에 미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비스를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따라 서비스를 직권 해지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서비스의 해지 사실을 이메일 등으로 통보합니다.

  • 제50조 (위약금)

    1.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고객사는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위약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위약금 = (직전 3개월 평균 서비스 이용요금 x 잔여 약정기간 월수 x 60%) + (무상 서비스 기간 월 이용요금 + 무상 설치비)

제 7 장 서비스 장애

  • 제51조(서비스 장애)

    ‘서비스 장애’란 회사가 고객사에게 사전고지 또는 협의 없이 일정시간 동안 전체서비스가 단절되는 것을 말한다.
  • 제52조(서비스별 장애 기준)

    1. 인터넷 데이터센터 이용서비스(V-IDC, 코로케이션, 호스팅) 장애 기준

    ‘임대 장비’의 오작동 및 하드웨어 결함ISP / IDC의 네트워크 및 전원 장애DNS / GSLB 장애기타 이유로 인한, 전체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

    2. 네트워크라인 서비스(IX, CDN, AWS 다이렉트커넥트) 장애 기준

    DNS / GSLB장애, ISP/ IDC의 네트워크 및 전원 장애

    3. 기타 서비스 장애 기준

    기타 이유로 인한, 전체 서비스가 단절되는 것

제 8 장 손해배상

  • 제53조 (손해배상)

    1. 회사는 유상 서비스 이용기간 중,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고객사가 이용하는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함으로써, 고객사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고객사가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 있어,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 이용요금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제 57조의 손해배상 기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은 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제54조 (손해배상의 청구)

    1. 고객사는 회사의 귀책사유에 대해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52조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기재 한 서면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원인, 장애 일시 및 증상, 청구금액 산출근거

    2. 제1항의 손해배상청구는 그 청구사유를 인지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그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

  • 제55조 (서비스 장애의 면책)

    1. 고객사의 손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고객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천재지변, 전쟁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

    고객사의 고의, 과실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경우

    회사 이외의 다른 통신업체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로 인한 경우

    고객사의 정보시스템 관리소홀로 인한 경우

    고객사 및 다른 고객사의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사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국가비상사태 또는 전국적인 네트워크 장애와 관련하여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고객사에 대하여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서비스의 중단을 통보한 경우

    제44조 각 호의 사유로 고객사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 경우

    고객 소유 또는 임대 장비시스템에 대한 자료백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한 경우(하드웨어 의 결함에 대비한 자료의 백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임대장비의 오작동 중 하드웨어의 오작동으로 인한 경우. 고객사는 회사에 하드웨어의 교체 및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법인이 국내에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법인이 국외에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하드웨어 교체 시 벤더사의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객사는 회사에게 제공받은 “판매장비”의 A/S및 기타 문제는 각 장비의 제조사의 사후처리방법을 따릅니다.

  • 제56조 (고객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고객사가 본 약관에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57조 (손해배상 기준)

    1. IDC(인터넷데이터센터) 이용서비스 장애 손해 배상 기준

    고객이 청구 받은 최근 3개월 분(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기간 적용) 요금의 일 평균액을 24로 나눈 시간당 평균액에 이용하지 못한 장애 시간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를 고객과 협의하여 배상합니다. 이 경우, 이용하지 못한 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봅니다.

    계산식
    (3개월 평균 월 이용요금/30(일)/24(시간)) x (장애 시간) x 3

    2. CDN 서비스 장애 손해 배상 기준

    장애 시간 1시간 미만 : 장애 발생 월 이용료 총액의 5%

    장애 시간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 : 장애 발생 월 이용료 총액의 10%

    장애 시간 3시간 이상 5시간 미만 : 장애 발생 월 이용료 총액의 20%

    장애 시간 5시간 이상 7시간 미만 : 장애 발생 월 이용료 총액의 30%

    장애 시간 7시간 이상 9시간 미만 : 장애 발생 월 이용료 총액의 40%

    장애 시간 9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장애 발생 월 이용 료 총액의 60%

    장애 시간 12시간 이상 24시간 미만 : 장애 발생 월 이용료 총액의 80%

    장애 시간 24시간 이상: 장애 발생 월 이용료 총액의 100%

    3. 판매장비’의 A/S 의 손해 배상 문제는 각 장비 제조사의 사후처리방법 따릅니다.

    4. 기타 서비스에 대한 손해 배상기준은 제10조에 명시된 서류의 내용을 따릅니다.

  • 제58조 (상관례 및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일반상 관례에 따르는 것으로 합니다.

    2. 본 계약에 관해서 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고객사와 회사가 합의하여 해결하는 것으로 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는 회사 본사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귀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한다. 단, 고객사의 본사가 한국이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으로 합니다. 분쟁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은 귀책자가 지불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 9 장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 제59조 (전자적 침해사고 등의 정의)

    1. "전자적 침해행위"라 함은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에 의 하여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침해사고"라 함은 침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태를 말합니다.

    3. "보안 위협"이라 함은 정보시스템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원인이나 행위 또는 보안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나 사건을 말합니다.

    4. "보안취약점"이라 함은 보안위협의 대상이 되는 정보시스템의 약점을 말합니다.

  • 제60조 (전자적 침해사고예방 및 대응 관련 사업자의 의무)

    1. 회사는 고객의 정보통신시스템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해킹/컴퓨터 바이러스 관련 정보 및 새로운 보안 취약점 관련 정보를 인터넷 메일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시로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2. 회사는 고객장비 및 IDC 전체 네트워크의 안전/신뢰성 제고를 위해 정기적(매 분기 1회 이상), 비정기적으로 고객 내부 네트워크의 보안 취약점 분석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분석을 위해 회사는 이용계약 체결 시 고객으로부터 취약점 분석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서면동의를 받은 이후 보안취약점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별도로 개별적인 고객동의를 받지 않고,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해 7일 이전에 "취약점분석 실시계획"을 공고한 뒤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회사는 보안취약점분석 후 그 결과 및 개선방안을 고객에게 제공하여 고객 내부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강화에 활용하도록 합니다.

    4. 회사는 보안취약점분석을 통해 취득한 고객의 정보를 제 3자에게 공개하지 않으며, 고객내부시스템 및 네트워크보안강화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5. 회사는 고객의 보안의식고취 및 침해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제공을 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6. 회사는 침해사고를 접수처리 할 수 있는 담당자를 다음과 같이 지명하여 운영 합니다.

    침해사고 담당자 : 김종길 팀장

    침해사고 접수처 : jonggil@dreamline.co.kr

    연락처 : 02- 6007 - 6233

  • 제61 조 (전자적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 관련 고객의 의무)

    1. 고객은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객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한 적절한 보안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보안취약점 관련 정보를 받아보고 침해사고예방을 위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3. 고객은 회사 또는 타 고객의 보안을 위협하는 다음과 같은 침해행위를 위해 회사의 정보시스템 또는 타 고객의 정보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바이러스 등 악성프로그램 유포 행위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스캐닝 행위

    고객 정보시스템 이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 비인가된 불법침입 행위

    대량의 트래픽 유발 등을 통해 정상적인 서비스를 방해하는 행위

    기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제공을 방해할 수 있는 각종 침해행위

    4. 고객은 관리중인 정보시스템에 이상 징후가 발견되거나 침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회사 침해사고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5. 회사 침해사고 담당자와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 담당자를 선정하고 담당자의 전화, 휴대폰, 인터넷메일 주소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담당자의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이를 회사에 즉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0 장 이용자 보호 계획

  • 제 62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1. 회사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불만사항 및 이용문의 사항을 다음과 같이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회원의 불만사항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결제 내역 및 요금과 관련한 불만사항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1일이내 처리하도록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서비스 품질이나 시스템 관련 불만사항을 제기한 경우 회사는 해당 사항의 사실 유무를 확인 후 즉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서비스 장애를 접수한 경우에 회사는 해당 사항의 사실유무를 확인 후 즉시 처리하도록 합니다.

    2. 고객이 서비스에 불만이 있을 시 회사의 전화, 우편, 팩스, 고객센터 등을 이용하여 24시간 건의 할 수 있습니다.

  • 제 63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1.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 휴지 등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에 사전공지(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천재지변 등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고객사에 사전공지(안내)없이 서비스를 중단하였을 시, 이에 대한 고객사에 따른 손해를 확인 후 보상 및 할인 청구를 합니다.

    회사는 사업의 전부 및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그 휴지 또는 폐지 예정일의 30일전까지 그 내용을 고객사에 이메일,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지하여야 합니다.

제 11 장 기타사항

  • 제64조 (양도금지 및 이용권 승계)

    1. 본 약관에 따른 서비스이용권한은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으며, 질권설정 등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2. 상속, 분할, 합병, 영업양수 및 기타 회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이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3. 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4. 이용권에 대한 일체의 권리의무는 이용권 승계일로부터 승계를 받는 자에게 이전됩니다.

  • 제65조 (비밀유지의무 및 계약 열람, 증명)

    1. 회사와 고객사는 본 계약 또는 서비스의 이용에 따라 취득한, 업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본 계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2. 고객사는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계약사항의 열람 또는 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제2항의 이해관계인은 판결서 등을 첨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인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제66조 (특약사항)

    1. 이 약관에 포함되지 않은 서비스에 대해 특약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효력을 갖습니다.

    2. 이 약관에서 정하는 사항과 특약에서 정하는 사항간에 상이/모호/상충될 경우 특약의 내용이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별표 제 1 호 요금표

  • 1. 서비스이용료

    IDC 코로케이션서비스 및 전용회선서비스의 정액형 요금표는 아래와 같다. 정액형 요금표는 표준랙당 최대 전력 제공량에 따라 산정하며 아래와 같이 제공한다.

    (단위: 원/부가세별도)

    구분 종류 기본료 전력요금 비고
    코로케이션
    (회선)
    10G 30,000.000 - -
    1G 4,000,000 - -
    100M 1,000,000 - -
    10M 200,000 - -
    코로케이션
    (상면)
    1RACK(3.3KW) 1,000,000 - 전력요금 실사용 청구
    1RACK(6.6KW) 2,000,000 - 전력요금 실사용 청구
    1RACK(13.2KW) 4,000,000 - 전력요금 실사용 청구
    CAGE 별도협의 - 1회성 구축비용
    전용회선 10G 별도협의 - 1년 시내기준(시외 별도협의)
    1G 별도협의 - 1년 시내기준(시외 별도협의)
    100M 별도협의 - 1년 시내기준(시외 별도협의)
    호스팅 1대 별도협의 - 서버 스펙에 따라 상이
    설치비용 - 별도협의 - 1회성으로 발생

    * 코로케이션 상면서비스는 표준랙당 최대전력량에 따라 랙 기본료와 전력요금으로 분리하여 랙 단위로 청구된다.

    * 단,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시에는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률 또는 인상액만큼 전력요금을 인상한다. 이 경우, 인상된 전력요금은 한국전력이 전기료 인상을 적용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

    * 코로케이션 상면서비스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Rack은 19인치 표준랙이다. (본 약관에서 “표준랙”이라 함은 이를 말함) 단, 표준랙당 최대전력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부칙(2018.06.01)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부칙(2023.04.10)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3년 4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