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IT 비즈니스 환경에 필수적인
IDC 부가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이란 기업, 공공기관, 의료기관 및 5인 이상 전 직종의 모든 기업에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시행 해야하는 의무 교육을 말합니다.
* 4대 의무교육 ( 1.성희롱 예방교육 / 2. 개인정보교육 / 3. 산업안전보건교육 / 4.퇴직연금 교육 )
1. 편리성
고객사에서는 직접 교육기관을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을 통한 PC나 모바일로 교육 및 수강이 가능합니다.
2. 신뢰성
고용노동부를 통해 인증된 양질의 강의를 구성하여 신뢰성 있는 교육을 진행합니다.
3. 비용절감
모든 교육에 대한 수강료는 전액지원 되므로, 고객사에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
법령 | 의무사항 | 교육 미실시, 제재사항 | |
---|---|---|---|
성희롱 예방교육 |
남녀고용평등법 제3조 |
연간 1회 이상 | 최대 300만원 과태료 |
산업안전 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매분기 3~6시간 이상 | 최대 500만원 과태료 통상 1인당 3~15만원 |
개인정보 보호법 교육 |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
연간 1회 이상 교육 권고 | 교육 미실시시 처벌이 없으나, 미실시 상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최대 5억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사업장 직원수가 5인 이상의 전 직종 모든 기업
2.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는 사업자 및 기업
3.위험성이 큰 공장이나 현장에서 근무하는 환경의 생산직 제조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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